전라남도 구례군
행정·안전 현금
구례군 군민안전보험
구례군 주민이 생활 속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구례군청(061-780-2741)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100
- 전동보조기 교통 상해 사망 500
- 전동보조기 교통상해 후유장해 5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100
- 전동보조기 교통 상해 사망 500
- 전동보조기 교통상해 후유장해 500
신청방법
○ 전화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