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구례군
생활안정 현금
화장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주민복지과 장수복지팀(061-780-2323)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구례군에 1년이상 거주 등록 군민
구례군 분묘의 개장유골
구례군 분묘의 개장유골
지원내용
○ 화장장 사용료 실비 지원(최대 50만원이내)-구례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자
분묘의 개장유골(30만원 이내)
분묘의 개장유골(30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화장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화장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구비서류
화장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