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곡성군
생활안정 현금
효행장려금 지원
가정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봉양하는 성실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효도 실천을 격려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며, 사회적 존경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곡성군청 주민복지과(061-360-8234)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1. 지급대상
-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1. 지급대상
1)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2)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3. 지급액 : 300천원/연 1회
1)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2)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3. 지급액 : 300천원/연 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 지원신청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