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라남도 곡성군 보건·의료 현금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휠체어 등 보조기구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생활 자립을 강화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주민복지과(061-360-8252)
최종수정2026-04-27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지원내용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서류

(읍면-민원인)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발급
(지정업체)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내역, 수리비 청구 내역 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수리 전후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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