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곡성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 신청기한 | 매년 1월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 접수기관 | 읍면사무소 |
| 문의처 |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60-8841)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10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주민등록 등본, 초본(과거내역 포함))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 교육분야 증명 : 교육이수증
- 신청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주민등록 등본, 초본(과거내역 포함))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 교육분야 증명 : 교육이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