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담양군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영세고령농가 재해보험료 자부담료 지원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비해 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 자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합니다.
| 신청기한 | 영세고령농가- 농작물 '벼' 재해보험 4~6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2~12월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 접수기관 | 지역농∙축협 |
| 문의처 | 농업유통과(061-380-2720)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 상 경영주이며, 만 65세이상 1ha 미만 경작농가
지원내용
○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중 만 65세 이상 경작면적 1ha 미만 농업인에게
농작물(벼) 재해보험료 자부담(10%),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자부담(20%) 지원
농작물(벼) 재해보험료 자부담(10%),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자부담(2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축협
- 기타 : 지역 농축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