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광양시
임신·출산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비용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간호사 또는 조산사 방문 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5만 원까지 환급되며, 서비스 이용 후 신청 가능합니다. 산모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생아는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출생보건과(061-797-4757), 중마통합보건지소(061-797-4891) |
| 최종수정 | 2026-05-12 |
지원대상
□ 대 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우처 생성) 대상자
□ 기 준
-도 지원: 모가 광양시에 주민등록 둔 출산가정(본인부담금 내 최대 19만원)
-시 지원: 부모와 그 신생아가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표준서비스시간이용료의 90%지원)
□ 기 준
-도 지원: 모가 광양시에 주민등록 둔 출산가정(본인부담금 내 최대 19만원)
-시 지원: 부모와 그 신생아가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표준서비스시간이용료의 90%지원)
지원내용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보건소 : 거주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보건소로 팩스 발송)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남편 통장 제출 시)
-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보건소로 팩스 발송)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남편 통장 제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