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라남도 광양시 주거·자립 현금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광양)

청년부부의 결혼을 장려하고 초기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1가구당 200만 원을 지급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는 초기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신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자)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단, 다른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결혼비자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출생보건과(061-797-4032)
최종수정2026-05-30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광양시 거주 49세 이하 청년부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 지원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자
- 거주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에서 지급일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내용

○ 청년부부당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개명 여부,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각 1부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