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광양시
행정·안전 현물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저소득 가정에 가스 안전장치(타이머콕)를 보급하여 사고 예방과 생활 안전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공고기간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신산업과(061-797-2805) |
| 최종수정 | 2026-05-12 |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55세이상 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가구 등
- 노인성질환자(치매 환자)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가구 등
- 노인성질환자(치매 환자)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LPG가스 사용가구에 가스타이머 콕 무상설치
○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55세이상 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가구 등
- 노인성질환자(치매 환자)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 사업추진 : 공기과 대행사업(한국가스안전공사)
○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55세이상 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가구 등
- 노인성질환자(치매 환자)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 사업추진 : 공기과 대행사업(한국가스안전공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광양시청 신산업과(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