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광양시
보육·교육 현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가정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양육 참여와 경제적 부담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광양시 여성가족과(061-797-2694) |
| 최종수정 | 2026-05-12 |
지원대상
○ 2025. 1. 1. 기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남성근로자 중 아래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고용보험가입자만 해당)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 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 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지원내용
○ 사 업 명 :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남성근로자 중 아래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고용보험가입자만 해당)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 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지원기간/금액(인당) : 월 300천원 / 최대 3개월 (예산범위내 지급)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남성근로자 중 아래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고용보험가입자만 해당)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 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지원기간/금액(인당) : 월 300천원 / 최대 3개월 (예산범위내 지급)
신청방법
대상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읍면동사무소 비치) / 신분증 지참
- 통장사본 (지급받을 계좌통장)
- 고용플러스센터 발급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고용플러스센터에서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 고용보험,고용24 홈페이지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지원자 주민등록증 사본 등
- 기타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필요시)
- 통장사본 (지급받을 계좌통장)
- 고용플러스센터 발급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고용플러스센터에서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 고용보험,고용24 홈페이지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지원자 주민등록증 사본 등
- 기타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