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광양시
생활안정 현금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위로금과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유족이 경제적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주민복지과(061-797-2814) |
| 최종수정 | 2026-05-12 |
지원대상
광양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중 사망자
지원내용
광양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 대상자 사망 시 30만원 지급
- 1년 이내 신청
- 대상자 사망 시 30만원 지급
-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사망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