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라남도 광양시 주거·자립 현금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접수기관상수도과 2층, 주민센터
문의처상수도과(061-797-3585)
최종수정2026-05-12

지원대상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지원내용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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