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광양시
주거·자립 현금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 접수기관 | 상수도과 2층, 주민센터 |
| 문의처 | 상수도과(061-797-3585) |
| 최종수정 | 2026-05-12 |
지원대상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지원내용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서 작성 제출
- 기타 : 신청서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