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광양시
임신·출산 현금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건강 증진을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회 출산당 최대 일정 금액을 지원하며, 산후조리원 이용 시 신청 가능합니다. 산모는 회복 기간 동안 전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받고, 신생아는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출생보건과(061-797-4066) |
| 최종수정 | 2026-05-12 |
지원대상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지원내용
○ 대상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내용: 산후조리비용 지급
- 기초(의료)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140만원(1일 10만원*14일)
- 차상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최대 126만원(1일 10만원*14일)
- 그 외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 최대 100만원(1일 10만원*10일)
- 관내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 40만원
-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자 : 40만원
-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 40만원
※ 다태아의 경우 지원금액의 20% 가산하여 지원
○ 내용: 산후조리비용 지급
- 기초(의료)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140만원(1일 10만원*14일)
- 차상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최대 126만원(1일 10만원*14일)
- 그 외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 최대 100만원(1일 10만원*10일)
- 관내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 40만원
-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자 : 40만원
-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 40만원
※ 다태아의 경우 지원금액의 20% 가산하여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공통: 신분증 및 통장사본
○관내산후조리원 이용자
-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조리원 발급)
- 산후조리비용 납부 영수증
○관외산후조리원 이용자
-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조리원 발급)
- 산후조리비용 납부 영수증
○산후조리원 미이용자
- 산후회복을 위한 운동, 영양 등에 한정하는 영수증 첨부(40만원 이상 영수증 첨부)
○관내산후조리원 이용자
-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조리원 발급)
- 산후조리비용 납부 영수증
○관외산후조리원 이용자
-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조리원 발급)
- 산후조리비용 납부 영수증
○산후조리원 미이용자
- 산후회복을 위한 운동, 영양 등에 한정하는 영수증 첨부(40만원 이상 영수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