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라남도 나주시 보육·교육 현금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가족아동과(061-339-8624)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지원내용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재원증명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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