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라남도 나주시 생활안정 현금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관내 농가가 출하한 주요 농산물이 시장에서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졌을 때, 최저가격을 보장해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농민의 경영 불안을 덜어주고 농산물 유통 구조를 안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배원예유통과(061-339-7362)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대상품목 : 관내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품목

○ 지원제외 품목
-­ 쌀, 잡곡
- 채소가격안정사업품목(배추,무,고추,마늘,대파, 양파 등)
- 수혜도가 큰 품목(배,멜론 등)

○ 지원내용 :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 품목별 연간 5백만원, 농가당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품목별 연가 총액 상한 5억원, 연간 총액 상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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