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
생활안정 현금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관내 농가가 출하한 주요 농산물이 시장에서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졌을 때, 최저가격을 보장해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농민의 경영 불안을 덜어주고 농산물 유통 구조를 안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배원예유통과(061-339-7362)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대상품목 : 관내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품목
○ 지원제외 품목
- 쌀, 잡곡
- 채소가격안정사업품목(배추,무,고추,마늘,대파, 양파 등)
- 수혜도가 큰 품목(배,멜론 등)
○ 지원내용 :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품목별 연간 5백만원, 농가당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품목별 연가 총액 상한 5억원, 연간 총액 상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제외 품목
- 쌀, 잡곡
- 채소가격안정사업품목(배추,무,고추,마늘,대파, 양파 등)
- 수혜도가 큰 품목(배,멜론 등)
○ 지원내용 :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품목별 연간 5백만원, 농가당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품목별 연가 총액 상한 5억원, 연간 총액 상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