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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보육·교육 현금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보육료 중 정부지원 외 차액 부분을 지원해 학부모 부담을 줄여요.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접수기관재원중인 민간, 가정 어린이집, 시·군·구청
문의처가족아동과(061-339-8624)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3~5세) 1인당 월81천원~111천원 연령별 차액뵤육료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

○ 지원내용 :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별 차등 지원
- 민간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00천원), 4~5세(1인당 월 81천원)
- 가정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11천원), 4~5세(1인당 월99천원)

○ 지원형태 : 월 1회 ,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승인 요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원중인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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