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
보육·교육 현금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보육료 중 정부지원 외 차액 부분을 지원해 학부모 부담을 줄여요.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 접수기관 | 재원중인 민간, 가정 어린이집, 시·군·구청 |
| 문의처 | 가족아동과(061-339-8624)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3~5세) 1인당 월81천원~111천원 연령별 차액뵤육료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
○ 지원내용 :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별 차등 지원
- 민간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00천원), 4~5세(1인당 월 81천원)
- 가정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11천원), 4~5세(1인당 월99천원)
○ 지원형태 : 월 1회 ,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승인 요청
○ 지원내용 :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별 차등 지원
- 민간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00천원), 4~5세(1인당 월 81천원)
- 가정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11천원), 4~5세(1인당 월99천원)
○ 지원형태 : 월 1회 ,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승인 요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원중인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신청
- 재원중인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