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
농림축산어업 현물
가축재해복구 지원
| 신청기한 | 재해(긴급)발생 후 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축산과(061-339-7607) |
| 최종수정 | 2026-01-30 |
지원대상
○ 긴급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지원내용
○ 긴급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복구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나주시청 축산과
- 시군구 : 나주시청 축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