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
생활안정 현금(보험)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61-339-8477) |
| 최종수정 | 2026-01-27 |
지원대상
○ 독거노인, 한부모, 장애인 세대 중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 지급액 : 매월 최저보험료 지원(지원대상 총 매월 지원한도액 : 15,800천원)
○ 지급액 : 매월 최저보험료 지원(지원대상 총 매월 지원한도액 : 15,800천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추출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