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라남도 나주시 생활안정 현금

보훈명예수당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유족에게 매월 명예수당을 지급해 생활을 안정시키고 예우를 다하는 제도예요. 지역사회가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복지정책과(061-339-8193)
최종수정2026-01-26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명절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보훈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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