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
보호·돌봄 현금
효도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61-339-8472) |
| 최종수정 | 2026-01-27 |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최근5년간 과거주소변동사항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