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라남도 나주시 보호·돌봄 현금

효도수당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사회복지과(061-339-8472)
최종수정2026-01-27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최근5년간 과거주소변동사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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