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
보건·의료 현금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장비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이동과 활동 편의를 높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61-339-8497) |
| 최종수정 | 2026-01-27 |
지원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