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라남도 나주시 보건·의료 현금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장비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이동과 활동 편의를 높입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사회복지과(061-339-8497)
최종수정2026-01-27

지원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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