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
행정·안전 이용권
지역상품권(나주사랑상품권)
나주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나주사랑상품권을 제공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와 가정의 할인 혜택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 접수기관 | 59개소 판매대행점, 지역사랑상품권CHAK앱 |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061-339-8824) |
| 최종수정 | 2026-01-30 |
지원대상
○ 만 19세이상 누구든지 구매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및 충전 시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지역 내 소비를 통한 가맹점 매출 증대, 모바일 상품권 도입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 구입 및 충전 시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지역 내 소비를 통한 가맹점 매출 증대, 모바일 상품권 도입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신청방법
○ 방문 신청(지류상품권)
- 기타 : 59개소 판매대행점
○ 지역사랑상품권CHAK앱(모바일상품권)
- 기타 : 59개소 판매대행점
○ 지역사랑상품권CHAK앱(모바일상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