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라남도 나주시 농림축산어업 현물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

고온성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시설하우스에 기능성 필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온도·습도 조절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배원예유통과(061-339-7381)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파프리카, 피망, 멜론, 고추, 가지) 및 지역특화작물(미나리, 딸기,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내용: 시설하우스 1중 피복 기능성(장기성) 필름 비용 지원
- 지원기준: 하우스 면적 600㎡ 이상, 농가당 2,640㎡ 상한
- 지원단가: 3,800원/㎡(하우스 면적기준), 인건비는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총사업비의 30%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공 통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해당자 : 농작물 재해보험증서(사본), 친환경 · GAP 농산물인증서(사본)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