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
농림축산어업 현물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
고온성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시설하우스에 기능성 필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온도·습도 조절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배원예유통과(061-339-7381)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파프리카, 피망, 멜론, 고추, 가지) 및 지역특화작물(미나리, 딸기,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업인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파프리카, 피망, 멜론, 고추, 가지) 및 지역특화작물(미나리, 딸기,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내용: 시설하우스 1중 피복 기능성(장기성) 필름 비용 지원
- 지원기준: 하우스 면적 600㎡ 이상, 농가당 2,640㎡ 상한
- 지원단가: 3,800원/㎡(하우스 면적기준), 인건비는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총사업비의 30% 이내)
- 지원기준: 하우스 면적 600㎡ 이상, 농가당 2,640㎡ 상한
- 지원단가: 3,800원/㎡(하우스 면적기준), 인건비는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총사업비의 30%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공 통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해당자 : 농작물 재해보험증서(사본), 친환경 · GAP 농산물인증서(사본)
○ 해당자 : 농작물 재해보험증서(사본), 친환경 · GAP 농산물인증서(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