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
농림축산어업 현물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지역 내 농가가 유기질 비료와 가축분 퇴비를 사용하도록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매년 12월 신청접수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61-339-7344)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지원내용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