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순천시
생활안정 현금
귀농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 신청기한 | 사업비 소진시까지 상시 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 접수기관 | 읍면 행정복지센터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61-749-8705)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지원대상
-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저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세대주)신청
-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지원제외 대상
- 식당, 뷔페 이용 지원 불가
- 행사 추진후 사업을 신청하거나, 사업대상자 확정 전에 사업을 추진한 자
-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자
- 부부, 직계 존비속 중복신청 불가 등
-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저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세대주)신청
-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지원제외 대상
- 식당, 뷔페 이용 지원 불가
- 행사 추진후 사업을 신청하거나, 사업대상자 확정 전에 사업을 추진한 자
-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자
- 부부, 직계 존비속 중복신청 불가 등
지원내용
이웃주민 초청행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 지원(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마을이장 서명 필수)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농업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농업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