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순천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과수농가 인공수분기 지원
과수농가가 안정적인 열매 결실을 위해 인공수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동력 절감과 생산량 증대에 도움을 주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합니다.
| 신청기한 | 연초 사업신청 기간 내 접수,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연중 추가 접수 가능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순천시 친환경농업과 과수특작팀(010-749-8723)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과수 0.1ha 이상 재배 농가
- 전업 농업종사자 대상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친환경인증 획득, 유지 농가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 과원 재배 규모가 많은 농가
- 영농기록장 1년 이상 기록하고 있는 농가
-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가(경영부실 농가 배제)
○ 지원제외 대상자
-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농림사업을 포기한 자 (2년간 제외)
- 사업 후 재배작목 전환이 예상되는 농가
- 2년 이내 타 사업을 통해 인공수분기를 지원받은 농가
- 공무원, 단체 임직원 등 농업 이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과수 0.1ha 이상 재배 농가
- 전업 농업종사자 대상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친환경인증 획득, 유지 농가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 과원 재배 규모가 많은 농가
- 영농기록장 1년 이상 기록하고 있는 농가
-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가(경영부실 농가 배제)
○ 지원제외 대상자
-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농림사업을 포기한 자 (2년간 제외)
- 사업 후 재배작목 전환이 예상되는 농가
- 2년 이내 타 사업을 통해 인공수분기를 지원받은 농가
- 공무원, 단체 임직원 등 농업 이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지원내용
○ 과수농가 인공수분기 지원
- 과수 0.1ha 이상 재배 농가(전업 농업종사자) 대상
- 과수 인공수분기 및 수분용꽃가루 구입비용 50% 보조금 지원
- 인공수분기 기준 단가 1,045천원, 초과비용은 자부담에 포함
- 과수 0.1ha 이상 재배 농가(전업 농업종사자) 대상
- 과수 인공수분기 및 수분용꽃가루 구입비용 50% 보조금 지원
- 인공수분기 기준 단가 1,045천원, 초과비용은 자부담에 포함
신청방법
과수 필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구비서류
신청서, 의료보험증 사본,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증권(해당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