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순천시
생활안정 현금
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61-749-6261)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실제 거주한 가구중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지원내용
○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한 가구)에 생활안정비 지원
- 가구원수별 생계급여액의 50% (최대 6개월)
- 가구원수별 생계급여액의 50% (최대 6개월)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읍면동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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