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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주거·자립 현금

순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순천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청년정책과(061-749-4201)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18세~45세 무주택자(혼인신고일 5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외벌이 5,000만원 이하)
○ 전세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지원내용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하여 월 최대 10만원을 최대 4년간 지원

신청방법

○ 순천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시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부부 모두) 1부.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주민번호 포함 발급) 1부.
○ 혼인관계증명서(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1부
○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1부.
○ 금융거래내역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1부.
○ 소득증빙서류(부부 모두) 1부.

*지급시
○ 반기별 지급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입일,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대출원리금 납입 증명서(대출 거래 은행에서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부 각 1부.
- 단 위 : 전국(2023~2024)
- 세 목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등록세(부동산)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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