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수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여수시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여수시 수도행정과(061-659-5286)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지원내용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신청방법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증명자료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