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수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여수시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여수시 수도행정과(061-659-5286)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지원내용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신청방법
방문 신청
구비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