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라남도 여수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여수시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여수시 수도행정과(061-659-5286)
최종수정2026-04-28

지원대상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

지원내용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신청방법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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