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수시
주거·자립 현금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결혼한 청년부부에게 초기 신혼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축하금을 지급하는 지원으로, 혼인신고 후 기간 내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 접수기관 |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문의처 | 청년인구정책관 청년지원팀(061-659-2152)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거주조건 (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능)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부부 중 1명(신청자)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거주조건 (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능)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부부 중 1명(신청자)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중순
- 지급방법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일시지급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중순
- 지급방법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일시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 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부부 각각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 입금통장 사본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 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부부 각각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 입금통장 사본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