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수시
생활안정 현금
의사상자 위로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61-659-3657)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지원내용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위로금 150,000원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신청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