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수시
보육·교육 현금
여수형 농어촌 아동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여성가족과(061-659-3751)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농어촌(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 연령 : 만 8세 미만(출생월 ~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
- 읍·면지역(일부 제외) : 돌산읍, 소라·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단, 돌산우두택지(5, 13~16통) 및 죽림1·2지구단위계획구역(31~46통) 제외
- 연령 : 만 8세 미만(출생월 ~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
- 읍·면지역(일부 제외) : 돌산읍, 소라·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단, 돌산우두택지(5, 13~16통) 및 죽림1·2지구단위계획구역(31~46통) 제외
지원내용
○ 농어촌 아동수당 지급 : 1인, 월 5만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