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수시
주거·자립 현금
귀농인 정착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 접수기관 | 농업인상담소/ 도서지역은 면사무소, 주민센터 |
| 문의처 | 여수시 농촌진흥과(061-659-4437)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농촌지역 전입 3년 이내, 2인이상의 가족 세대를 구성한 귀농인 세대주
지원내용
○ 만 65세 이하 귀농인 세대주에게 매월 30만원씩 12개월간 정착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농업인상담소/ 도서지역은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농업인상담소/ 도서지역은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실거주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2. 가족관계등록부
3.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4.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
7. 귀농교육(100시간) 수료증 사본
2. 가족관계등록부
3.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4.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
7. 귀농교육(100시간) 수료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