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수시
주거·자립 현금
귀어 정착금 지원
귀어를 통해 지역 어업에 정착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정착금으로 주거, 장비, 초기 어업 활동 비용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 생활 기반을 마련합니다. 귀어인의 지역 정착과 어업 활성화를 돕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수산경영과(061-659-3908)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만3년이 지나지 않은시점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단독세대 가능) 전입하여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한자, 만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로 귀어귀촌 교육을 5일(35시간)이상 이수한자
지원내용
○ 세대당 1년간 최대 360만원(매월 3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