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수시
주거·자립 현금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이 농가주택을 수리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택 개보수, 설비 보강 등으로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습니다. 귀농인의 주거 안정과 생활 편의를 높이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2월 중순까지/ 신청자 없을 경우 연중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 접수기관 | 농업인 상담소/ 도서지역의 경우 면사무소, 주민센터 |
| 문의처 | 여수시 농촌진흥과(061-659-4437)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 (사업내용) 귀농인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
○ (사업내용) 귀농인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농업인 상담소/ 도서지역의 경우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주소지 농업인 상담소/ 도서지역의 경우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농가주택수리 계획서(견적서) 및 귀농 영농계획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4. 주택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건물)
5. 농가주택 확인서
6.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4. 주택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건물)
5. 농가주택 확인서
6.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