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목포시
보호·돌봄 이용권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매월 생리용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로, 출생연도 기준 9~24세가 신청 대상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목포시 여성가족과(061-270-8694)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 9~24세
○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 9~24세
지원내용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바우처 형태의 지급
신청방법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방문 : 주민센터 직접방문
온라인 : '복지로'사이트 신청
방문 : 주민센터 직접방문
온라인 : '복지로'사이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