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목포시
생활안정 현금
국가유공자 등 지원
| 신청기한 | 신청불요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061(2708446)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목포시 거주 만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삼일절, 광복절) : 목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위로금 20만원 지원
○ 4.19혁명기념 유공자 위문 : 목포시 거주 4.19혁명상이자, 공로자에게 위로금 20만원 지원
○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 저소득 대상 10만원 지원
○ 명절 위로금(설,추석)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5만원 지원
○ 4.19혁명기념 유공자 위문 : 목포시 거주 4.19혁명상이자, 공로자에게 위로금 20만원 지원
○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 저소득 대상 10만원 지원
○ 명절 위로금(설,추석)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5만원 지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별도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