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생활안정 현물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여성 농업인의 작업 효율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농작업 장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비 구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연 1회 신청 가능합니다. 여성 농업인은 작업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매년 1~2월중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3-580-4439)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여성 농어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 지원내용 :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 자동전정가위
- 지원단가 : 50만원/대 이내 (보조80%, 자부담20%)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지원부), 소득금액증명원(농업외소득이있는경우), 건강보험증(또는 자격득실확인서)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