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정·안전 현금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사회복지과(063-580-4733)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

지원내용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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