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지원
| 신청기한 | 매년 연초(1~2월)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고창군청 농촌활력과(063-560-2516)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신선농산물, 농산가공품 등)을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옥션, SNS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법인,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
지원내용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법인,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지원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