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행정·안전 이용권
지역화폐(고창사랑상품권)
고창군 주민이 지역화폐를 사용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 접수기관 | 지역 금융기관(우체국 제외) |
| 문의처 | 신활력경제정책관(063-560-2351)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5~10%할인, 고창사랑 카드 사용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고창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구입 충전 시 5~10%할인, 고창사랑 카드 사용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고창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방법
○ 지역 금융기관 방문신청, 고향사랑페이 앱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