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복분자 수매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2026.1.~6.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63-560-2531)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중 고창군내 농지에서 복분자를 재배하여 농협에 수매하는 농가
지원내용
○ 복분자 재배농가 및 수매기관에 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 농협 복분자 수매농가를 대상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