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생활안정 현금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

신청기한2022.01.01~2023.03.31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순창군 2년 이상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공항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
- 15가정,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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