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생활안정 현금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
| 신청기한 | 2022.01.01~2023.03.31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순창군 2년 이상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공항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
- 15가정,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
- 15가정,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