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농림축산어업 기타
폐축사 지원
사용하지 않는 축사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여 농촌 환경 개선과 토지 재활용을 촉진합니다. 불법 방치 축사 정리에도 효과적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축산과(063-650-5647)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현재 방치중인 폐축사 보유 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포기 농가 등
지원내용
○ 현재 미사용 축사, 노후된 축사 철거를 통한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
- 756만원, 보조 70%, 자담 30%
- 756만원, 보조 70%, 자담 3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