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불시에 생길 위험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접수기관지역 농·축협
문의처농업축산과(063-650-5183)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농협 비조합원
○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농협 비조합원에 대한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조합원은 농협에서 자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축협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