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불시에 생길 위험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 접수기관 | 지역 농·축협 |
| 문의처 | 농업축산과(063-650-5183)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농협 비조합원
○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농협 비조합원에 대한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조합원은 농협에서 자체 지원
- 조합원은 농협에서 자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축협
- 기타 : 지역 농·축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