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의료 현금
백내장 의료비 지원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망설이는 어르신을 위해 백내장 수술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시력 회복과 생활 편의 향상에 도움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보건사업과(063-650-5245)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 지원내용 : 백내장 의료비(사전검사, 수술비) 지원
○ 지원금액 : 급여 본인부담금 1안당 25만원, 1인 2안까지 최대 50만원 지원한쪽 눈 기준 25만원 한도(비급여 항목 제외)
○ 수술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안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백내장 의료비(사전검사, 수술비) 지원
○ 지원금액 : 급여 본인부담금 1안당 25만원, 1인 2안까지 최대 50만원 지원한쪽 눈 기준 25만원 한도(비급여 항목 제외)
○ 수술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안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신청방법
○ 수술 전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시(수술전)
-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