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거·자립 현금
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 가구에 이사 비용과 집들이비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인구정책과(063-650-1594)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지원내용
○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지역의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지역의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이사업체 증빙자료(또는 이사사실 확인서)
◯ 2년이상 임대차계약서(타인소유 주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
◯ 이사업체 증빙자료(또는 이사사실 확인서)
◯ 2년이상 임대차계약서(타인소유 주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