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의료 현금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지원내용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청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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