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의료 현금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지원내용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청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 시군청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